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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차단 근거 법안 헌법소원, 참여자 1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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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식백과 채널 김성회 유튜버 (사진출처: G식백과 유튜브 영상 갈무리)
▲ 헌법소원 참여를 촉구하는 김성회 유튜버 (사진출처: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영상 갈무리)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유튜버는 5일 게재한 영상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유튜버는 "목표는 게임법32조 제2항 제3호 '모방범죄 우려' 조항이다"라며, "게이머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대한민국 역대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수 위업을 이룰 수 있게 됐고, 무한히 감사드리며 이 부당한 검열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은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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