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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와 포켓몬 IP 보유사 닌텐도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본 특허청의 특허권 기각에 이어 미국 특허청(USPTO)이 지난 9월 승인했던 포켓몬 관련 특허의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해외 매체 게임프레이(Games Fray)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이 기존에 승인된 닌텐도의 ‘보조 캐릭터를 소환해 적과 전투를 벌이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이례적으로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USPTO의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재검토는 닌텐도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USPTO는 2002년 코나미가 출원한 특허와 2019년 닌텐도 자체 특허에서 유사한 기술적 구조, 즉 ‘수동 전투와 자동 전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닌텐도의 해당 요소가 특허 심사 당시 기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해당 특허는 출원 당시부터 업계 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 게임 특허 전문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 특허의 존재만으로도 업계에 법적 불확실성과 소송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닌텐도가 이 특허를 근거로 경쟁사에 법적 압박을 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재검토 절차를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유사 선례를 고려할 때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닌텐도가 포켓페어와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출원한 여러 특허가 주요 국가에서 법적 타당성 문제로 지적된 만큼, 향후 닌텐도의 법적 전략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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