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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포켓페어에 소송을 건 닌텐도가 '팰월드 이용 금지'를 청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판매 및 라이선스 사업 등 팰월드 IP 전반에 대한 청구다.
포켓페어는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닌텐도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정보를 공개했다. 닌텐도는 지난 9월 18일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도쿄 지방 법원에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3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밝힌 바 있다.
포켓페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닌텐도는 팰월드 판매 금지와 함께 포켓몬 컴퍼니와 닌텐도에 각각 500만 엔(한화 약 4,58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음이 밝혀졌다. 침해당한 특허는 필드 캐릭터인 포켓몬의 포획 방법 등이 핵심이다. 팰월드는 몬스터볼과 유사한 '팰 스피어'를 던져 필드 캐릭터인 '팰'을 포획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월 출시된 팰월드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한 오픈월드 생존 게임이다. 팰이라는 생명체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며 건물을 짓고 요리를 하는 등 다양한 생존을 추구하는 게임이다. 하지만 게임 내 핵심 키워드인 '팰'들의 생김새가 포켓몬스터의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점이 언급되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시 포켓몬 컴퍼니는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 팰월드 출시 이후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조사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 전했고, 포켓페어는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포켓페어는 소니, 애니플랙스와 협업해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천명하고 크래프톤과 모바일 버전 개발을 계약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함이 확인됐다. 닌텐도의 소송은 이를 견제하고 확장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업계 및 게이머들의 의견이다.
한편, 포켓페어는 공지를 통해 "본 건에 대해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주장하겠다"며, "본건에 관한 문의는 개별 회답을 삼가하고 공지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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