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26일 오전 11시 게임위 2층 세미나실에서 등급분류제도 발전 협의체 운영과 등급분류 기준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위원회 역점 추진과제 중 전문성 강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게임위는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등급분류 전문성을 토대로 급변하는 게임 및 영상물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등급분류제도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발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교류 협력 ▲등급분류 기준 연구를 위한 교류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등급분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에 맞는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오는 11월 28일에 개최되는 2024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연구 세미나에서 영등위 등급분류 위원이 영화의 폭력성 기준과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게임의 폭력성 기준과 비교하며 논의한다.
자체등급분류제도 발전을 위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도 추진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인프라 활용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등급분류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더욱 효과적인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등위 김병재 위원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등급분류제도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실효성 있는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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