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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결정 지연, 도입 일정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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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된 '게임 이용장애' (사진출처: WHO 공식 홈페이지)

정부에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국내 질병사인분류를 작성하는 통계청에서 민관협의체 결정이 지연되며 관련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조승래 의원실이 지난 8일 통계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당초 2031년 시행 예정이었던 KCD(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10차 개정안에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국내 도입하여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민관협의체 결정 지연 등에 따라 관련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내에서 게임 질병코드 이슈가 생긴 이유는 WHO의 국제질병분류에 ‘게임 이용장애’가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질병분류는 앞서 이야기한 국제질병분류를 토대로 개정되어 왔다. 즉, 기존대로 ICD-11을 그대로 KCD에 반영할 경우, 한국에서도 게임 이용장애는 질병이 된다.

이에 대해 국내 각계에서는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에서는 국내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반대해왔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게임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할지 말지를 두고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고, 현재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원래 통계청은 올해 10월에 KCD 10차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게임 질병코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통계청은 “ICD-11 국내 도입 여부 및 적용 시점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에 대한 민관협의체 결정 시점 및 KCD 활용기관의 ICD-11 체계에 대한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통계청이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켜온 태도이기도 하다.

민관협의체 논의가 길어지며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0월을 예정했던 KCD 개정안 마련도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초안 작성이 미뤄지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시점도 당초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 결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는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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