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금지 통보를 받았다. 정 의장은 겸직은 3개월 내, 영리 업무는 6개월 내에 그만둘 것을 권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현직 국회의원 43명, 총 57건의 겸직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리고, 각 의원 측에 3개월 안에 단체장 직을 사직하거나, 휴직하라고 권고했다. 정 의장의 결정 후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 20명이 자진해서 사직했으며, 성완종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겸직 불가 건이 해소됐다.
통보를 받은 의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체육단체장으로 총 24명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겸직 불가 통보에 포함된 의원은 국회법 29조가 개정되기 전에 취임 또는 선출된 사람들이다.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 29조는 ▲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 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직에 대해서만 경직을 허용하며, 체육단체장은 겸직에서 배제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거쳐 겸직 영리업무가 의심되는 사례와 의원을 추려 사전에 사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병헌 회장은 윤리자문심사 결과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직은 허용됐으나,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은 최종보고서에 ‘겸직 불가’로 판정됐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이 이어지며 국회의장이 ‘겸직 불가’ 통보를 한 셈이다. 다만 국회는 국회법 개정 전에 선출된 회장들의 경우 갑자기 사직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가능한 신속히 사직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이다.
2013년 1월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전병헌 회장의 임기는 약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 국회의장의 겸직 불가 통보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없으며, 업무에도 큰 변화가 없다”라며 “겸직 불가의 경우 기존과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 외에 별도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5월, 협회 회장은 실질 급여나 업무추진비가 없는 명예직이며, 사무국 운영 역시 상근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맡고 있기에 사무국 자체에 자율권이 있음을 알렸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국회법에 따른 겸직심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를 존중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병헌 회장의 지위나 역할은 변함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병헌 회장의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국제e스포츠연맹의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기에 e스포츠와의 인연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또한 이번 ‘겸직 불가’ 통보는 위반 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일부 의원이 겸직을 유지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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