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온라인 게임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 받고 있는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일명 오토프로그램)에 대해 민형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2일 검색 포털 사이트의 ‘묻고 답하기’, ‘카페’, ‘블로그’ 기능 등을 이용 오토 프로그램 판매를 선전하고 있는 사이트 12개에 대해 즉시 판매 중지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등의 게시물 324개의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이트 주소나 게시물 주소만 바꿔 계속 불법 판매 행위를 할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이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거나 게재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게임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게임 전문 사이트에도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 회사가 영구정지 등의 제재를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 등을 전달하며, 오토프로그램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등에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엔씨소프트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배경에 대해 이재성 홍보대외협력 상무는 “아이온으로 모처럼 찾아오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열풍이 더욱 성숙된 게임 문화 조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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