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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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리자드 게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스타크래프트2, 경찰에 수사 의뢰! 라니..
강간살인 혐의자 김 모씨의 체포 소식으로 떠들썩했던 이번 주,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스타2’와 경찰 그리고 수사의뢰라는 꽤나 자극적인 요소들로 채워진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수사의뢰라는 거창한 수식어에 비해 그 내용은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블리자드가 국내서 ‘스타2’ 의 베타테스트를 진행하며 게임위로부터 부여 받은 15세 이용가 딱지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게임위가 수사를 의뢰한 계기입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벌어졌던 내용을 설명하자면 블리자드 코리아 측은 ‘스타2’의 베타테스트를 준비하면서 게임위 측에 등급표기에 대한 문의를 했고 게임위 측은 ‘스타2가 PC 패키지 게임이기는 하나 베타테스트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 게임물 등급표기 규정에 따라 15세 이용가를 표시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블리자드 측에 의하면 게임위에서 답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전세계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던 베타테스트 시기에 맞춰 등급표기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타2’의 베타테스트는 약 9일 동안 등급표기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게임위는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여기까지는 게임위도 할 일을 한 것이고 블리자드도 불가항력(그쪽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의뢰 이후의 양 쪽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이 사태를 보도한 11일자 게임메카 기사를 봅시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중략)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경찰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시정권고에 따라 수정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사건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수사를 의뢰한 측이 “수사의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블리자드의 입장처럼 읽힙니다. 블리자드 역시 여유롭습니다.
“자체조사 결과 같은 이유로 수사의뢰를 한 사례 중 한 건도 실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은 블리자드 측 관계자의 말입니다. 사소하든 아니든을 떠나 국내법을 위한한 외국계 회사치고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스타2’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혹은 받을 수도 있다) 는 자극적인 기사가 넘치는 가운데 실제 수사를 요구한 측이나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측이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양 측의 태도에 대한 실마리는 이 사태에 관련이 있는 한 인물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게임위와 블리자드의 관계에 대해 ‘유착설’을 제기하고 있어 게임위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드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정상 업계관계자로 표시되었지만 양측 중 한쪽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착설이란 이렇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스타크래프트2>에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린 것은 글로벌 거대업체 봐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위원은 “<스타크래프트2>는 원작인 <스타크래프트>에 비해 폭력성, 선정성이 뒤지지 않는다. <스타크래프트2> 영상에는 흡연과 음주장면이 등장하고 실제 게임에도 붉은 선혈이 나온다. 18세 등급 이용가 판정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은 “게임업체가 게임심의를 앞두고 게임물등급위원장이나 문화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블리자드 폴 샘즈 부사장은 <스타크래프트2> 심의를 앞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상위기관인 문화부의 신재민 차관을 만났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디스이즈게임 2009년 10월 16일-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블리자드와 유착설이 제기된 가운데 게임위는 블리자드와 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게임위가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100%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실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블리자드 측의 설명을 미루어 볼 때 등급 미표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게임위가 수사를 의뢰하기 전 블리자드가 등급 표시를 실시했기 때문에 법적 처분을 내리기 힘듭니다. 게임위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보니 피로감이 몰려오지 않으십니까? 게임위로서는 할 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때리는 척만하고 있고, 블리자드 역시 맞는 척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소모전이 왜 필요한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해보려 해도 어설픕니다.
게임위는 현재 오픈 마켓에 대한 심의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외게임이 쏟아져 오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심의 정책에 대한 연구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보다 정말로 소용이 있는 일에 묵묵히 매진하고 땀 흘리는 게임위를 보고 싶습니다.
인갤 “게임위원회도 뭔가 존재감을 어필해야 하니까 일단 걸리면 찌르고 봐야죠 처리되지 않는 건수라 해도 님들아 관심 좀!! 하면서 건수 있으면 못 먹어도 찔러봐야 할 형편일 듯.”
※ 이번 주로 김시소 기자가 쓰는 `이구동성`은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 부터는 강민우 기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구동성`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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