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자료 불충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심의연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디아블로3’의 심의는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블리자드코리아는 16일 게임위로부터 심의연기 통보를 받고 요청받은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 블리자드코리아의 관계자는 “게임위로부터 심의연기 통보를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현재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위가 요구한 보충자료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디아블로3’의 가장 큰 이슈가 현금경매장인 만큼,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만 추측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게임위와 블리자드의 긴장은 앞으로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일단 ‘디아블로3’의 심의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다소 호전적인 모습이다. 지난 2010년 사행성 논란으로 ‘황제온라인’이 심의거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긴 했지만, 게임위가 ‘현금경매장’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도 한국을 방문해 “심의 통과가 절대 불허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을 정도다.
반면 게임위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워낙 사안이 큰 만큼 게임위의 선택에 따라 국내 시장 구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 또, 셧다운제와 아이템거래 금지 등 정부의 규제가 게임과몰입과 사행성 문제에 엮여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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