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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부당개입 법으로 막아라! 국감에 오른 던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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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던파 슈퍼계정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게임 운영진인 네오플 직원이 개인 계정에 고가의 아이템을 넣어놓고, 이를 외부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올렸다. 여기에 라이브 서버에서 일반 유저처럼 행동하며 게이머를 기만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게임사 직원이 게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2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사 직원 부당개입 문제를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 운영자의 부당한 개입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이력이 화려하며,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각종 기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 의원은 “현행법에는 운영자의 부당개입을 저지할 근거가 없다. 게임 대부분이 전투력, 랭킹 등으로 유저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과금을 유도한다. 그런데 운영자가 공정해야 할 경쟁을 사욕으로 짓밟았다”라며 “게임 개발자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대형 게임사에서 개인 일탈이라 이야기하는 아이템 생성은 사실상 (일개 직원 선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는 의혹도 있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현행법에 게임 운영자의 부당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배임죄, 영업방해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관련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용기 의원이 ‘게임 운영자 부당개입 금지’를 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실은 3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첫 번째는 현행법으로는 게임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배임으로 진행할 경우 운영자가 생성한 아이템을 현금화한 것이 없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운영자의 부당개입에는 아이템 현금화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기에, 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내용이 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판 과정에서도 ‘게임 운영자의 부당개입 금지’라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어야 직원 행위에 대한 재판 결과도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게임사 차원에서도 ‘운영자의 부당개입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어야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직원 관리 및 운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운영자가 부당하게 게임에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사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서 위원회가 직접 개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며 “다만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점을 더 주시하고 있고, 피해가 일어난다면 즉시 개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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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2005년 8월 10일
플랫폼
온라인
장르
액션 RPG
제작사
네오플
게임소개
횡스크롤 온라인 액션 게임 '던전앤파이터'는 콘솔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타격 판정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공중 콤보, 다운 공격, 스킬 캔슬 등 과거 오락실에서 즐겼던 벨트스크롤 액션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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