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테마 > 이구동성

[이구동성] 게임사군의 답변은?

/ 1


‘보는 게임’ 시대가 오며 많은 게임사들이 앞다퉈 영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스포일러 금지 같은 주요 내용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세부 내용은 게임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캡콤 게임의 경우 MCN에 소속된 이들에게는 라이선스 협약을 요구하며, 스퀘어에닉스는 지사 및 게임마다 다른 별개의 가이드라인을 지니고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리 중심 게임은 스포일러에 특히 민감합니다. 아틀러스의 캐서린: 풀 보디나 라인게임즈의 베리드 스타즈 등은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특정 시점 이후의 게임 플레이 생방송 또는 영상 게재를 금지합니다. 이에 비해 사이버펑크 2077의 CDPR 같은 회사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더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음원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까지 제공하며 방송을 독려합니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방송 및 영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유는 개인방송 진행자와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자인 게임사 허가 없이 게임 내 장면이나 음원 등을 수익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서는 안 됩니다. 개인방송 진행자의 방송 또는 영상은 게임 홍보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스토리 위주 게임의 핵심 스토리가 영상을 통해 유출될 경우 게임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게이머들은 게임사의 방송 및 영상 가이드라인 제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meath님 “확실하게 선을 그어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ID NowLoading님 “저작물 이용에 기본이 되는 행위에 대해 재정립한 것” 등과 같은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많은 개인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은 게임을 소재 삼아 수익을 얻는 만큼, 본격적인 방송 콘텐츠 제작 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생이라는 관계는 한쪽의 호의만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양자가 서로 지킬 건 지켜야지만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구동성]에 인용된 유저댓글 중 매주 한 분(게임메카 계정)씩을 추첨해 제우미디어의 게임소설(리퍼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유저분은 회원정보에 기재된 e메일로 발송되는 당첨 안내 메일로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수 댓글: meath 님 (증정상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소설 '볼진: 호드의 그림자', 스타크래프트 소설 '천국의 악마들')

▲ 우수 댓글 유저에게 증정되는 제우미디어 게임소설 (리퍼 서적은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출판사로 돌아온 제품으로, 새 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