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3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1일 철회됐다. 이 법안에는 작년 12월에 발의됐던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는 없고,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만 담겨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법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에는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 다수가 게시됐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소해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담기지 않은 법안에 동의할 수 없고, 확률형 아이템에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안 철회에 대해 이용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내용을 수정, 보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철회했다.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게임메카와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한편 앞서 밝혔듯이 게임법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법 자체를 전체적으로 고치는 전면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는 확률 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로 넘어간다. 공청회는 당초 12월 중 열릴 예정이었고, 현재는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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