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을 발표했다.
이번 공표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강령에 따른 것으로, 기존 캡슐형(뽑기) 콘텐츠 결과 개별 확률 공개에, 강화와 합성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GSOK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미준수 사항 발견할 시 1·2차 준수 권고, 3차 미준수 사항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5종(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을 발표했다. 9월과 비교하면 게임 수는 동일하지만, 요신: 구미호뎐과 황제라칭하라가 빠지고, 냥코대전쟁과 궁3D가 추가됐다. 제외된 게임에 대해 GSOK은 요신: 구미호뎐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고, 황제라칭하라는 준수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신규 게임이 대거 유입되었으나 빠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공개 준수율을 유지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는 게임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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