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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포함하면 무조건 청불! 호주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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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앤드류 윌키 하원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출처: 앤드류 윌키 공식 트위터)

호주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호주의 앤드류 윌키(Andrew Wilkie) 하원의원은 지난 28일,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게임 등급분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등급분류법은 호주의 각종 출판물 등급을 분류하는 '등급분류위원회'의 운영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다. 발의된 개정안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18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되거나 등급 분류를 아예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과,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앤드류 의원은 작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이 개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도박을 즐기도록 조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호주에서는 2018년에 의회 상임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을 조사하며, 이것이 도박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상임위가 내린 결론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의 법률적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기준은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벨기에네덜란드에 이어 확률형 아이템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하나 더 탄생하게 된다. 위의 두 국가는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도박이라 규정하고 규제에 돌입했으며, 그 일환으로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에 도박법을 적용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아예 퇴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 근절 바람이 과연 한국에까지 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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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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