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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대회 여는 국내법인, 세제혜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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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의원 (사진제공: 김윤덕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31일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를 감면하고 있다. 이를 e스포츠 종목에 관련한 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하면 운영 비용의 30%, 수도권에서만 열면 20%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 국가에 비해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e스포츠 팀 해체, 열악한 현수 처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팀, 선수단이 상생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어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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