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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까지 배상하는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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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는 1월 31일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 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 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 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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