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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여가부, 포항공대 셧다운제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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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 논란이 됐던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에서 지난 9월 말, 이를 중단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니 6개월 만에 철회된 거네요.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포스텍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다행입니다.

포스텍에서 셧다운제가 철회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셧다운제를 시행해도 우회 접속이나 테더링 등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과몰입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학생의 게임 이용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즉, 실효성과 당위성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이번 사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시행한 셧다운제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 셧다운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을 당위로 내세우지만, 공부로 잠 못자는 아이들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를 시행하고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포스텍은 이를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찾았다면 여가부에서는 그와 관계없이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포스텍 사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떠올리는 독자분들도 많았습니다. ID 로드리게스님은 “포항공대보면서 이 생각했는데, 셧다운제가 벌써 4년이라니”라고 말했습니다. ID 크으님의 “솔직히 포항공대 건으로 실효성이(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국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라는 의견처럼 실효성 없는 정책을 붙들고 있는 여가부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자 여가부는 문화부와 함께 셧다운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부모의 요청에 따라 풀어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뿐이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없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정부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키우겠다고 성화인 마당에, 실효성 없는 규제를 유지하는 건 여러모로 낭비일 뿐입니다.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청소년의 선택권도 보장되지 않죠. 모니터링 비용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 여가부가 포스텍 사례에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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