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핀 불공정계약 사건이 터진 직후에 발의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20대 국회 막차 타기에 돌입했다.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넘어야 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상임위를 통과했다.
게임법 및 e스포츠법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오후 5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 대기 중이던 법안 다수를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작년 10월에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도 포함되어 있다. 법 핵심은 문체부와 공정위가 협의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선수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팀과 계약을 맺도록 하라는 것이다.
다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일부 수정됐다. 표준계약서 의무화는 다른 스포츠에도 없기에 e스포츠 역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쓸 것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LCK를 주최하는 라이엇게임즈 및 한국e스포츠협회 역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팀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있다.
의무가 권고로 수정된 부분은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법에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 및 권고에 대한 근거가 생긴다는 점은 의미 있다. 문체부도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한다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3단계 중 1단계를 넘은 상황이다.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한다. 현재 법은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에 도착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12일에 열릴 전망이다. 과연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20대 국회 막차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다.
한편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과 함께 게임법 및 e스포츠법 개정안이 각각 하나씩 상임위를 통과했다. 우선 게임법 개정안은 한선교 미래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어서 e스포츠법 개정안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무총리)이 발의했으며 정부가 e스포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e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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