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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 법적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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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 생중계 갈무리)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 생중계 갈무리)

작년 10월에 발의됐으나 올해 초까지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 위기에 몰렸던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극적으로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지난 8일 상임위를 넘고, 20일 오전에 열린 법사위를 거쳐 오후에 열린 본회의마저 통과한 것이다. 문체부 및 한국e스포츠협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는 와중 관련 내용이 법에도 명시되며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오후 4시 10분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 계류 중이던 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국내 e스포츠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던 그리핀 불공정계약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도 포함되어 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 생중계 갈무리)
▲ 본회의를 통과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 생중계 갈무리)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문체부와 공정위가 협의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선수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팀과 계약을 맺도록 하라는 것이다. 다만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라는 부분이 권고로 수정됐고, 문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물론 고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공정위와도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정된 법안은 지난 7일에 문체위를 넘었고, 20일 오전에 열린 법사위도 통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일 오후 본회의도 통과하며 법으로 규정됐다. 통과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점은 다소 아쉽지만,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아울러 이동섭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무총리)가 발의했던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도 병합 심사되어(관련된 여러 법을 합쳐 하나로 만들어 심사하는 것) 본회의를 넘었다. 주 내용은 정부가 e스포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e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션교 미래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넘었다. 이 법은 기준에 맞지 않는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 생중계 갈무리)
▲ 게임산업진흥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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