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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공적영역 아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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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표지 (사진출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4일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진행했으며, 게임업체도 포함될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앱마켓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연구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법안 모두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앱마켓 사업자에 차별 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시청자 권익 보호에 사용하는 동등접근권을 사례로 들어, 게임은 방송과 같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고, 되려 일부 앱마켓 사업자에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정 규모 게임사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 언론에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예로 들어, 게임은 방송, 언론과 같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며 두 위원회 모두 한계점이 있기에 게임에도 비슷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게임이용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헌법에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게임 역기능과 이용자 피해가 중대한지, 게임 이용자 대표가 전체 유저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바탕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은 방송과 달리 공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기구 황성기 의장은 "규제의 효과성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보다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크다면 해당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성 개념을 게임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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