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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게임 근절에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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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식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게임 수출액은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 67.6%를 차지했다. 아울러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부문도 17억 달러 흑자로, 전체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24억 5,000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 1,708개로 전년 대비 23.5% 증가했고, 사설서버, 토렌트 등 불법복제 이용 경로가 대응이 어려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공공과 민간, 총 5개 기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에 뜻을 모았다. 참여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 노력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지원 협조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 상호 협력한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K-게임은 최근 새로운 기술 및 다양한 콘텐츠 IP와 융합하며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세계 곳곳에서 K-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며, "K-게임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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