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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성한 시도교육청, 7곳→3곳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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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더불이민주당 의원 프로필 사잔 (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곳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대전·인천·충남 3곳은 도입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던 2019년과 대조적이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곳이 찬성, 경기·경북을 비롯한 6곳이 신중, 나머지 4개 교육청만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처럼 2019년보다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줄어든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교육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기에 지역 교육청 입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질병코드 도입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과몰입·과의존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질병코드 도입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인다고 판단된 학생에게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중 입장은 찬반 대립이 극심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부산과 충남 교육청은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게임이용장에 질병코드 도입 관련 전국 교육청 입장 (자료제공: 이상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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