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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의 미르2 '중재 판결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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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CI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ICC)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판결 취소건이 기각됐다.

해당 사실은 2일, 액토즈소프트 기타경영사항 자율공시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취소 소송은 지난 2020년, ICC 중재원의 판정에 대한 일부판정 취소의 소로, 해당 판결에서 ICC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미르2 IP 라이센서로서 SLA의 적합한 당사자임을 인정했으며, 액토즈소프트로 하여금 2016년 수권서, 2017년 수권서 발급, 2017년 연장계약 체결, 란샤와 샨다게임즈가 2001년 SLA 계약을 위반하는 데에 방조하거나 공모한 데에 따른 위메이드 측 손해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수익을 정산할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항소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어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내나 중국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기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대로 승인·집행될 수는 없다"라며 "이미 당사는 한국과 중국 법원에서 미르2 IP에 대해 인정받은 부분이 있기에, ICC 판결만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 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라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구 샨다)게임즈로부터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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