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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故 김정주 유가족, NXC 주식 29.3% 상속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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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판교사옥 (사진제공: 넥슨)
▲ 넥슨 판교 사옥 (사진제공: 넥슨)

넥슨 창업주 故 김정주 NXC 회장의 유가족이 유산에 대한 상속세로 NXC 주식 중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31일,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공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 2,190주를 보유하며 2대 주주의 자리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이사와 두 자녀가 보유한 합계 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었으며, 이 중 유정현 이사는 기존과 동일한 34%의 지분을 유지하며 최대주주의 자리를 지켰다.

물납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주 회장이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를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평가된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김정주 회장이 남긴 유산 규모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가 수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물납으로 이러한 매각설은 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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