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4일,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지사 등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일정 이상 게임 이용자 수, 매출 등을 기록한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한다.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 등급분류, 게임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등을 해외 게임사 대신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은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원실 측에서는 법안 심사가 지연되며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별도로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운영을 중단한 중국 게임 다수에서 출시 후 1년 안에 서비스를 잡고, 그 과정 역시 출시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한 후 돌연 서비스 종료를 밝히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진행하는 공통된 문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게이머에게 돌아가기에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의견이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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