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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충청남도경찰청, 불법 사행 영업 게임장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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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9월 7일 충청남도경찰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충청남도 지역 일대에서 불법 사행 영업을 하는 게임제공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일선 경찰서(아산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예산경찰서, 논산경찰서, 태안경찰서)와 협조 하에 진행됐고, 총 9곳을 적발했다.

게임위는 작년에 권역별 지역거점 사무소(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를 정식 출범했으며, 각 지역 관할 경찰과 지역거점 사무소가 업무협조를 통해 단속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일제단속도 중부권사무소 중심으로 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작년 지역거점사무소 출범 이후에 유관기관과 사무소 간 지속적인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현장 단속지원을 하는 등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의 근절을 위해 지역별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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