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에게서 소송을 당한 ‘팰월드(Palworld)’ 개발사 포켓페어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는 공식 X(트위터)를 통해 “닌텐도가 당사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발표가 나왔다”라며, “아직 소장을 수령하지 않아 상대측 주장이나 침해한 특허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팰월드 운영 및 제공에 있어서 중단이나 변경할 예정은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소장을 수령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닌텐도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포켓페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특허권 침해며, 이에 따른 가처분 명령과 손해 배상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닌텐도는 “수년에 걸쳐 구축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닌텐도가 정확히 어떤 특허와 관련해서 팰월드에 소송을 청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18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개발사를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45억 엔(한화 약 420억 원)과 서비스 종료를 요구했고, 결국 코로프라는 33억 엔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팰월드 역시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인 만큼, 본격적인 IP 확장 행보에 대한 닌텐도의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켓페어는 X를 통해 “이번 소송으로 개발 외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유감이지만, 인디 개발자가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플레이어와 관계자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함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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