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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9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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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제2의 그리핀 사태를 막기 위해 제안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계약서 초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에 개정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문체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에 권장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체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고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기간과 활동 범위, 선수단과 선수가 각자 지켜야 할 권리 및 의무와 영리 활동 등과 관련된 기준 및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역시 게임단과 선수와의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는 조항이다. 제15조에 따르면 게임단 또는 선수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더불어 '계약상의 내용 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면, 앞으로 게임단과 선수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상호 협의가 필수이며, 선수가 계약을 실수로 어기게 되더라도 30일간의 시정 기간이 보장된다. 게임단이 별다른 이유없이 선수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 게임단과 선수 간의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있다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눈에 띄는 또 다른 조항으로는 청소년 선수 보호를 위한 내용이다. 표준계약서 제19조에 따르면 게임단은 청소년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 청소년 선수와 계약시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공고문안에 수록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게임단은 선수가 건강검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수활동 제공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 밖에도 게임단이 선수의 교육 및 훈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더불어 선수에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게임단은 선수의 경우 약물 복용, 승부 조작, 도박, 대리게임, 이중 계약 등이 금지 행위로 명시됐다.

이번 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은 총 20일로 다음 달 2일까지며, 올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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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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