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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이제 안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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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팍팍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1일, 한 해의 마지막에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핵심은 확률 조작 규모에 따라 최대 세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이 손해액은 법원에서 인정된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확률에 의한 피해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게임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게이머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반 년 만에 해결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 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시행 100일 만에 266개의 게임이 적발될 정도로 문제가 산재해 있었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기쁜 소식이죠. ‘고의성’이 피해 배상액 및 배수에 적용된다고 명기되며, 수기에 의한 실수나 표기 오류 등의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임사 입장에서도 더 긴장을 해야 되겠죠.

게임메카 ID meath 님의 “지금까지 누적되온 게임사들의 유저들에 대한 행태가 거꾸로 화살이 되어 돌아간 셈으로 보여지네요”라는 댓글과 유사하게, 많은 게이머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게이머 개인이 증명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분투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특히 지난 1년 사이 벌어진 모든 표기 오류 사건이 일괄적으로 유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이뤄졌던 ‘의혹’ 또한 앞으로는 의혹에서 그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이 개정안의 적용 기간과 범위입니다. 지난 해 다수의 주요 게임사들이 확률 조작 논란에 오르며 시작된 조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 핵심 사업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과 직결된 만큼, 업계 전반에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여러 선례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보유한 사측이 입증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페이커의 “증명하세요”라는 한 마디가 유독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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