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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내린 판결의 일부입니다.
게임 채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둘러싼 법원 시각이 지난 몇 년간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를 폭넓게 인정하던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성적 욕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법원 판결의 입장 변화입니다.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관련 주요 판례를 살펴보며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을 통해, 법원 판단기준이 어떻게 달리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통매음이 뭐지?
먼저 통매음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매음에서 규정하는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주목할 점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공개됨)이 요구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게이머 약 8,000명 중 54.4%가 게임 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 중 욕설은 84.1%, 원치 않는 쪽지/채팅은 44.6%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관련 판례 동향은 게임 유저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목적의 증명 책임 강화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기존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성행위를 암시하지 않는 표현이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희롱하는 내용이면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판례 경향은 실무적으로도 게임 채팅에서 이뤄진 다양한 성적 표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23도17539 판결을 통해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초과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통매음 사건에서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
이러한 대법원 판례 변화에 발맞추어 하급심 법원에서도 통매음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몇 가지 하급심 판결을 통해 그 흐름을 살펴봅시다.
먼저, 2024년 10월 23일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411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성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 등을 채팅창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매음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1월 22일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2024고정423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모친에 대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채팅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로 통매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서도 법원은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조롱함으로써 통쾌감·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죠.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0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675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채팅창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죄책으로 통매음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시각 변화, 그러나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게임 채팅
최근 판례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 특히 주관적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대한 증명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나 의도 없는 발언으로 인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 변화가 게임 내 성희롱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명백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다소 엄격해졌다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은 게임사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정지·영구 이용 제한 등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 공간에서도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표현은 지양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게임을 하다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사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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