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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77달러, 소니 PS 스토어 독점 소송 합의안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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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N 로고 (사진출처: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홈페이지)
▲ PSN 로고 (사진출처: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홈페이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가 디지털 게임 판매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제안한 합의안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니는 고객들에게 780만 달러(약 107억 원) 상당의 전자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소니가 디지털 게임 판매를 PS 스토어만으로 제한하고, 다른 소매점이나 디지털 상점과 비교해 가격이 '매우 경쟁적'이라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소니는 2019년 베스트바이, 게임스톱 등 유통업체들과 디지털 게임 다운로드 코드 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판매되지 않은 코드까지 비활성화 하며 판매 창구를 PS 스토어로 일원화 한 바 있다.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게임의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항의하는 집단 소송에는 약 440만 명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소니의 독점적 사업 관행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니는 소송의 추가 비용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합의 대상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PS 스토어 구매 건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소니의 제안을 '쿠폰 합의(coupon settlement)'로 규정하며,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새로운 예비 승인 동의안은 그러한 합의 쿠폰의 적절성과 이 합의의 가치 및 구조가 여전히 방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또한 원고 측이 합의 이행 방식과 금전적 가치의 공정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별 원고들이 받게 될 예상 회수액이나 잠재적 회수 범위, 그리고 청구액에 적용된 할인율에 대한 추정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니가 제안한 금액을 집단소송에 참여한 440만 명의 이용자로 나누면, 각자는 PS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1.77달러(약 2,400원)의 크레딧을 받게 된다.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측은 변호인단에만 법률 수수료 261만 달러(약 36억 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합의안이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소니와 원고 측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재추진할지, 혹은 소송이 장기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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