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126,23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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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나른함이 남아있는 추석 연휴 직후에 정신이 확 들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닌텐도가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이 지적됐던 팰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일 닌텐도는 포켓페어를 상대로 다수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에 걸쳐 구축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포켓페어 역시 소장을 받는 대로 대응할 것이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팰월드는 출시 한 달 만에 유저 2,500만 명을 기록하며 예상 밖의 흥행작으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팰(팰월드에 등장하는 몬스터) 다수가 특정 포켓몬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에 포켓페어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6월까지 닌텐도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어필했습니다. 나아가 소니 뮤직∙애니플렉스와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크래프톤과 팰월드 모바일 개발에 협력하며 확장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죠.
포켓페어가 게임을 넘어 파생상품까지 적극 나아가며 팰월드를 주요 IP로 키워가려는 행보가 계속되자, 닌텐도가 결국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게임메카 동네백수 님은 “반짝하고 마는 건 괜찮은데 그걸로 쭉 해 먹으려 하니 바로 철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인 게임메카 머윤 님은 “크래프톤이 손대는 건 하나같이 흉흉한 애들이네요”라는 의견인데요, 크래프톤 입장에서 다크앤다커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이슈였다면, 팰월드 소송은 갑자기 튀어나온 암초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사 간 갈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월만 따져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블루 아카이브와의 유사성이 제기된 프로젝트 KV의 개발 중단, 리니지를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추가적인 법정 공방 등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법적인 판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과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됐던 소위 ‘표절 게임’에 대한 공방 추세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길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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